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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신 단축근무 하루에 근로시간 2시간 단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8.04.03
임신 단축근무 하루에 근로시간 2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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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사회를 사는 요즘

 가부장적 사회라는 단어도 이제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로 인해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대한민국도 이제는 남녀평등의 사회로 접어들었는데요. 출산 휴가가 여성분들의 직장 복지 중 하나로 만족도가 높은 제도인데, 그와 더불어 인기가 있는 제도가 있으니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임신 단축근무'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 학자는 앞으로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자연스레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게 될 나라 1위로 대한민국을 손꼽았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저출산이었는데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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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바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임신 및 출산과 관계된 여러 정책을 펼치는 것인데, 임신 단축근무는 말 그대로 직장을 다니던 여성분들이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아이와 산모에게 무리가 없도록 하는 참 유익한 제도입니다.


 본래 임신은 초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초기에 유산이 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초기에 무리해서 신체를 움직인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먹는 음식도 잘 챙겨야 하는데요. 보통 36주까지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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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전, 36주 후

 임신 단축근무는 임신을 하고 12주가 지나기 전, 혹은 임신을 하고 36주가 지난 임산부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직원이 이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이를 허용해주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축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매일 2시간 정도인데요.


 퇴근을 두 시간 정도 일찍 하거나 아니면 출근을 두 시간 정도 미룰 수 있고, 아니면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법 등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는 것도 유념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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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하루에 2시간 단축

 하지만, 만약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 채 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래 하루에 7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이라면 아무리 많이 줄여도 1시간 밖에 줄일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산모도 중요하지만 사업주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임신 단축근무 신청을 하려면 최소한 영업일 기준 3일 이전에 신청서와 임신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별로 복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일단 잘 모르기 때문이고, 안다고 해도 회사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알고도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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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는 모든 주수에 적용

 만약 2시간이 안되면 1시간이라도 사용을 하든지 회사와 잘 조율을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꼭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법대로 하면 회사는 과태료 때문에 직원의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의 사정을 전혀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전, 그리고 36주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오는 2020년이 되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점점 더 여성분들이 임신 및 육아와 직업, 경제활동을 모두 안정적이게 이어갈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오는 듯하여 상당히 유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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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물론 공동체에서 일을 나누어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한 명이 하루에 두 시간씩 자리를 비우게 되면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당한 제도를 사용하여 빠지는 것이지만 타인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저 억울할 따름입니다.


 혹시 직장 내에 이런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서 본인이 더욱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지경이 되었더라도 너무 눈치를 주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언젠가는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내 가족이나 나의 아내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준다면 결국은 나에게도 좋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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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36주,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제도

 마지막으로 급여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급여는 본래 받던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급여를 낮추는 것은 불법인데요. 그리고 임신 12주~36주 사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임신 단축근무가 아니라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제도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는 임금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하지만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줄어든 입금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데요. 바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전환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인데,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되니 든든합니다. 혹시 단축근무 제도가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가능한 것으로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는 2016년 3월 25일까지이며, 그 이후로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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